서귀포시, 발굴조사 무시 법적 절차 위반 드러나

서귀포시가 천미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문화재 발굴조사 등 법적 절차를 무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미천 일대 문화재 지표조사결과 확인된 적갈색토기 등 철기시대 추정 유물들이 공사로 훼손,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5년 12월26일부터 2006년 2월23일까지 60일간 천미천 하천개수(방수로) 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수습유물은 철기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적갈색토기편으로 천미천 서쪽 일대와 공사시발점인 북쪽 교량 주변에서도 다량 확인됐다.

특히 지표조사결과 조사단 의견서에 따르면 전체 공사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는 물론 차후 굴착공사과정에 매장문화재 확인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7년 8월10일 문화재보호법 등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발굴조사기관 5곳에 천미천 일대 5000㎡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요청 받은 기관들이 다른 발굴조사 등의 일정으로 서귀포시의 의뢰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천미천 정비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 천미천 인근 주민들은 하천 범람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피해를 우려, 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는 법적 절차인 문화재 발굴조사를 무시, 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28일부터 유물 매장지역에 대한 천미천 4단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천미천 4단계 공사는 12억543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3개월여간 공사가 진행, 다량의 유물이 훼손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본사 취재과정에 문화재 발굴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달 29일 뒤늦게 공사를 중단, (재)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사과정에 다량이 유물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 발굴조사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다 공사중단에 따른 도급업체의 막대한 손실도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여러 기관에 문화재발굴조사를 수차례 의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공사 지연으로 벌어질 수 있는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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