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빙자한 땅장사가 새로운 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를테면 골프장을 개발하겠다고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용도변경시켜 놓은뒤 개발은 뒷전인채 땅값상승 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음이 그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개발 예정지들이 개발을 빌미로 국토이용계획만 변경시 켜 놓은채 장기간 방치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애시당초 골프장 사업에는 뜻이 없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땅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다.한마디로 염불보다 젯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다.이같은 부조리는 현행의 제도를 악용 한 것이면서도 달리 제재방법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듯 하다.

 현행법상 골프장을 조성하는데는 사업승인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된다.제주 지역인 경우,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이 준도시지역으로 그 용도 가 변경된다.용도가 변경된 다음에는 기존의 땅값이 크게 뛴다.국토이용계획상 각종 행위제한에 묶여 있던 것이 대폭 규제 완화되기 때문이다.땅값이 대폭 오르면 굳이 골프장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서라도 다름 사람에게 또는 다른 목적으로 팔아 넘기면 그것만으로도 큰 시세차익이 생긴다.대규모 땅을 싼값에 사들여 비싼값에 팔아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골프장 개발을 빙자한 땅장사는 바로 이같은 제도적 맹점을 파고 든 것으로 부작용 이 만만치 않다.선의였던 악의였던,신종 땅투기로 악용될 소지가 커졌을 뿐아니라 지 속가능한 개발마저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착 공을 독려하고 있으나 마이동풍격이란 제주도 당국의 하소연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 다.그것은 당국이 예견된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무신경으로 일관해온 것에 대한 업보 이기도 하다.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하다못해 한지·한시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때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했어야 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골프장 개발에 따른 제반제도의 미비는 대규모 땅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지금부터라도 골프장개발을 빙자한 대규모 땅장사 의 부조리는 막아야 한다.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변경된 용도지역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도록 해야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