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농지법 어긴 건 아니"
양창수 대법관 후보는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불찰"이라며 "제 잘못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양창수 후보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소지를 옮긴 이유가 농지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주소지 이전 자체는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창수 후보는 청와대 파견근무 중이던 지난 1984년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겨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위장 전입' 의혹을 사고 있다.
양 후보는 다만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돼 있었다"며 "농지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양창수 후보는 또 군사 정권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것에 대해 "국내 현안에 대해 법적 검토하는 일을 했다"며 "헌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이어 '청와대 파견을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이있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대 해"법원으로 가지 않고 학교로 옮긴 구체적 동기 중 하나가 그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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