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소비 의약품 판매 가격조사 결과 75원에서 5000원까지 가격 차이 천차만별
한해 두 차례 가격정보 공개…홍보·지역 세부 정보 미흡 등 ‘정책효과 떨어진다’ 지적

주부 임모씨(30·제주시 연동)는 바이러스성 장염을 앓고 난 후 돌장이 아기에게 B 유산균제를 먹여왔다. 항상 집 근처 약국에서 7000원을 주고 유산균제를 사왔지만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같은 제품의 가격은 6000원, 친정(삼도1동) 근처 약국에서는 5500원을 받는 것을 보고 왠지 속은 느낌이 들었다.

임씨는 “조리원 모임에 가서 확인해보니 5000원에 샀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물가 탓에 단돈 100원에도 신경이 쓰이는데 같은 제품이 2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 하반기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기약 등 약국에서 흔히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이 적게는 75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차이가 났다.<표 참조>

제품명

제조회사

최고가

최저가

박카스디액
(100㎖·1병)

동아제약

500

400

쌍화탕
(100㎖·1병)

광동제약

575

500

타이레놀정
(50㎎·10T)

한국얀센

2000

1675

어린이부루펜시럽
(90㎖·1병)

삼일제약

3825

3050

겔포스엠현탁액
(4P)

보령제약

2950

2600

후시딘연고
(10g)

동화약품

5250

4425

2007 하반기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결과<보건복지가족부, 단위 원>

도내에서만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는 등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약품 가격이 들쭉날쭉한 것은 약품 가격을 정부가 아닌 약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9년 3월 1일자로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도입했다. 이 전에는 약품도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표준 소매가격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제약사가 약국에 공급한 약품 가격보다 싸게만 팔지 않는다면 약사가 약품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약값이 천차만별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같은 제약회사 제품이어도 100㎖단위의 C감기약은 가격차가 75원에 그쳤지만 유사한 성격의 J감기약(75㎖)은 병당 가격이 225원이나 차이가 났다.

100T 단위로 판매하는 영양제를 구입하는데도 제품에 따라 250~5000원의 가격차이가 나고, 같은 외용연고라도 5g인지 10g인지에 따라 가격차가 각각 550원, 825원으로 벌어지지만 싸게 구입할지 여부는 소비자 운에 달린 셈이다.

이들 불만 해소를 위해 복지부는 매년 대한약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생산실적 상위 500위권 내 의약품 중 약효군별 대표품목, 소비자 대상 광고품목, 소비자 지명도 등을 토대로 다소비 의약품 50품목을 선정해 각 시·군·구별로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 홍보는 보건소 자체 기능에 맡겨놓고 있는 데다 제주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 지역 정보가 없는 등 공정한 가격경쟁 또는 소비자 이익 증진이라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조사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다양한 경로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
약국에서 약품 가격을 정하는 제도. 제약사가 약국에 공급한 가격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에 저촉 받지 않고 약국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해도 의료보험에서 약값을 보조하지 않는 비급여 전문의약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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