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이웃 어린이 상습 성폭행 10대 등 징역형 선고

재판부가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법 잣대를 적용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일 이웃에 사는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부모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몹쓸 짓을 한 것 외에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기간·횟수·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으로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고 부모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는 등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부군은 지난해 8월 하순 서귀포시 같은 동네에 사는 A양을 자신의 집과 피해 어린이 집등에서 성폭행하는 등 1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3)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7시께 제주시 이도동 B씨 집에 둔기를 들고 침입, B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몹쓸 짓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가정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몹쓸 짓을 한 것도 모자라 몇 달 후 다시 찾아가 재차 피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다 동종범죄도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3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 C씨(22·여)의 집에 침입, 컴퓨터를 하고 있던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22)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지난해도 동종 범행을 시도했던 경력이 있는 등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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