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나라당 현역 의원 2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기 화성이 지역구인 김성회 의원은 화성시 안석동의 농지에서 직불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60여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경기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도 안성 양기리에 있는 자신의 명의의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맡아서 관리해왔고 2004~2005년도 쯤에 어머님을 모시려고 화성 본가로 주소를 이전한 뒤 어머님이 땅을 아들 명의로 변경했다"며 "직불금은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인데 당시에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착오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또 "해당 농지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다 당시는 물론 현재도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을 세놓은 것도 아니고 세금 포탈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면서도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안성에서 죽 살아왔는데 2000년도에 아버님이 논 하나를 사주셨는데 실제로는 아버님이 관리해왔기 때문에 해당 농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고 딱 한 번 근처에 가보았을 뿐"이라며 "2006년도에 아버님이 직불금 제도가 생겼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했고,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같은 안산이긴 하지만 2004년도에 안산 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왔는데 당시에는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직불금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전 재산이 해당 농지와 아파트 한 채 뿐이고 해당 농지도 1230평에 불과한 만큼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당장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국민 여러분에게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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