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가인권위 배치 요구 불구 5년간 개선되지 않아 ‘인권 사각지대’ 지적
대구청 지역 내 5개 경찰서에 여성 보호관 11명 배치…제주 ‘당번제’ 운영으로

도내 경찰 유치장에 여성 보호관이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는 등 ‘인권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최규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경찰서별 유치인 보호관 인력 현황’에 따르면 제주에는 제주동부경찰서에 광역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인 보호관 13명 중 여성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53개 경찰서 중 여성 보호관이 배치된 곳은 24곳뿐이며, 전체 유치인 보호관1278명 중 여성은 52명에 불과하다.

이중 경기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에 11명이 배치돼 있으며, 여성 보호관이 없는 곳은 제주를 포함 7곳이나 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지역내 5개 경찰서 유치장에 11명의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5등 여성 피의자 인권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도 지역내 6개 경찰서 유치장 중 4곳에 8명의 여성 보호관이 있는 등 인권 차원의 배려를 한데 반해 제주는 단 1개의 유치장을 운영하면서도 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여성 경찰관이나 여성 유치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유치인 인권보호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없으면 여성유치인의 탈의와 수색 및 생리, 여성질병 발생 때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 유치장 실태를 조사하면서 여성 유치인 보호관 배치를 요구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남성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데 따른 수치심까지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없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상주 인력을 대신해 동부서 여성 경찰관이 당번제로 대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유치장에 상주하는 여경을 따로 둘 만큼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남성 피의자의 경우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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