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된다.
 제주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린벨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증 ·개축이 허용된 반면,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건폐율 변경(현행 60%에서 20%로 변경)으로 증·개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이전인 금년 내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양성화 대상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 지 않았으나 그린벨트 관리대장에는 등재된 건축물로 대략 990여동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된다.그린벨트 이정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양성화되는 불법 건축물은 그 동안 농지법에 따라 물어야 하는 대체농지조 성비(평방미터당 4500원)와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건물과표의 15%) 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양성화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60% 이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내년부터는 건폐율이 20% 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올해내로 양성화신청(도시관리담당·750-7431)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이재홍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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