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김태원 의원…“2002년 이후 체납액 중 절반 연체료” “예산 미확보는 변명”지적
200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중 85억원 상당 미납…“자기도 못하면서 남탓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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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행정안전위 국정감사가 김상렬 제주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박민호 기자 mino77@jemin.com | ||
2000년 이후 제주도민에게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4건 중 1건은 미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상습 체납’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기관이 미납한 제주공항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는 최근 5년간 3억7614만원 상당에 이른다.
특히 8월말 현재 이들 미납금액에 대한 연체료만 1억7692만여원에 이르는 등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빚’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찰청의 임대료 미납은 지난 2002년 3월 한국공항공단의 공사 전환 때부터 시작됐다.
공사 전환 이전에는 무상으로 공항 시설을 이용했지만 이후부터는 2002년 3억606만원·2003년 7008만여원 등 3억원이 넘는 임대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소속기관별로는 경찰항공대가 2002년 부과된 토지와 건물임대료 6712만여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며, 기마경찰대도 2002년 부과된 토지와 건물임대료 1억5514만여원을 체납했다.
제주공항경찰대도 2002년과 2003년 부과된 토지와 건물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1억7692만여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2000년 이후 제주도민 소유 차량에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4건 중 1건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명(命)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200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제주도민이 교통법규를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던 건은 60만2480건에 이르며 이중 과태료 미납 상태인 것은 15만3858건이나 된다.
전체 과태료 부과액 322억1844만여원 중 미납액만 85억239만원이나 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규모가 13만6560건·72억79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1만5707건·11억1743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빚’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일부 이해가 되지만 경찰이 연체료가 미납액의 절반이 될 때까지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항공사가 지난달까지 69회나 납부 독촉을 했는데도 물지 않았으면서 과태료를 미납한 도민은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