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현직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인 환경 관련 민간연구소 관계자 압수수색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견제 역할에 '오점'우려..."사실 확인 필요한 정황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비리 행위가 양파 껍질 벗기듯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환경 관련 민간 연구소 관계자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A씨(44)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서 업체 편의를 봐주고 허위보고서 작성 등으로 금품을 받은 제주대 이모 교수(48)와 30여년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을 돕고, 용역업체가 허위로 용역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교육공무원 손모씨(60) 등 업체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3번째다.

이중 손씨는 문화재의원으로 환경영향평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이 교수와 이번 A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의원과 사후관리단을 역임했거나 활동중인 것으로 확인, 환경영향평가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비난을 벗기 어렵게 됐다.

이 교수가 전문가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했다면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A씨는 환경 관련 기관, 즉 전문가집단과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위해 심의나 사후감시에 포함됐던 만큼 사회적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A씨는 용역 과정에 참여한다거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5년을 전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골프장 등에 특정 소재 사용을 유독 강조했는가 하면, 이 소재의 업체 납품에도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검찰이 전문가에 이어 환경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수사가 어디 선까지 계속될 지, 또 어디까지 대상이 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주부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등에게 돈을 건넨 골프장 등 업체 관계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처벌 수위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특정할 수 있는 ‘의혹’보다는 확인이 필요한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금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어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처벌 기준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