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이긴 당사자가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 결을 구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원고 또는 피고에게 비용 전액을 부담케 하거나 일부 승소의 경우 비율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시키고 있다.  또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과 소송 물 가액 등을 계산,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 출장여비와 감정료·송달료·증인 여비등과 함께 소송물 가액이 100만원까지는 10%,100만원 초과∼200만원 9%,1000만원 초과∼3000만원 4%,5000만원 초과∼1억원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0.5%가 각각 포함된다.  이처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지난 1995년 10건 수준에서 1998년에 81건,1999년에는 8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이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제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이 높아지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소송가액이 점차 고액화되면서 소송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에도 기인하 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제주지법 관계자는 “몇년전만 해도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는 아주 드 물었으나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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