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3이원방식’ 유지 후 단계적 전환해야
‘해약률 반영 땐 계약자에 부담 전가될 수도 있다.’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산출방식인 현금흐름 방식(Cash Flow)의 성급한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보험료를 현행과 같이 3이원방식으로 산출하되 준비금에 대해서만 현금흐름에 의한 영업보험료 방식으로 적용하면 회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현 3이원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 한 후 현재와 같이 사후에 실제치와의 차이를 요율 인상 및 인하 등의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앞으로 도입할 현금흐름 방식은 해약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 현재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어 민원발생 우려가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행방식에 비해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흐름방식은 종합손익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현재의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위험률을 반영한 3이원방식에 비해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금흐름방식은 판매시점의 최적 가정치(과거의 실적을 기본으로 장래치를 추정)로 산출하게 되지만 결국 준비금 또는 손익평가 시점에서 보면 가정했던 값과 실제치는 여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3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진적 도입을 추진한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2~3년 만에 도입을 강행하고 있어 시스템구축,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향후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특히, 아직 CEO조차 현금흐름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제도도입은 제2의 키코사태를 연상케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상품, 계리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신분의 보장 및 연구지원, 보수적 측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기준의 선진화보다 앞서야 할 것은 계리 인력의 신분보장과 지적수준의 향상 등을 통해 기반을 구축한 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의 또 다른 불만 중 하나는 이 제도 시범운용에 앞서 각 보험사들은 이행계획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했으나 이도 자발적인 이행계획이 아닌 감독당국의 사전 지도가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금흐름방식은 3이원방식과 다른 차원의 제도가 아니며 현 제도에서 해약률, 판매물량, 목표수익률 등이 가미된 것에 불과하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 도입에 있어 강압적인 부분이 있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보험료 산출 방식을 놓고 경영실태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류영상기자 ifyouare@newsis.com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