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치러진다고 공공기관이 하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교양강좌도 꼭 중단해야 만 됩니까”

 4·13총선을 앞둔 최근 통합선거법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무료 교양강좌나 교육등 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좌에 참여를 바라던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통합선거법 제82조 2항은 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선거등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개인이 하는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무료 강좌등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월27일부터 4월13일까지는 자치단체가 후원하거나 무료로 개설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등은 할 수 없 다.

 예를들어 시민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제주시 시민정보화 무료 교육이나 박물관 대학,그린대학,문화학교를 비롯 근로청소년회관의 각종 강좌,그리고 우당도서관의 일 어회화나 지점토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좌도 일체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이들 교양강좌 일정이 무더기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밖에 없 는 실정이어서 교양강좌를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이 민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대부분 무료 교양강좌등은 선거와 무관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인 사업이어서 통합선거법이 오히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마저 가로막고 있다 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시민들은 “공정선거도 좋지만 국회의원과 관련없는 자치단체의 교양강좌마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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