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4일 오후2시 제주시장 접견실에서 김태환 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건설협회 임원, 감사담당, 건설협회 임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업비 7700만원의 ‘제주시청 민원실 뒤편 화장실 정비공사’수의계약 대상자 추첨을 갖고 서진종합건설을 수의계 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일반건설업체 중 건축 또는 토목건축 면허를 소지한 63개 업체가 참 여,컴퓨터 추첨을 통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5개 업체를 선정한 후 지금까지 각종 공 공공사에 따른 벌점 기준에 이상이 없는 1순위업체인 서진종합건설을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은 1억미만의 일반공사,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5000만원 이하의 전기 ·통신·소방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주시는 지금까지 적 격업체 선정과 입찰기간 단축을 위해 이 규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의계약 업체 선정이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부터 컴퓨터 추첨으로 수의계약 방법을 전면 수정했다.
일정기준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 왔으나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앞으로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자제하겠다”고 말했 <이재홍 기자 ><<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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