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1명·업자 1명 구속, 1명 불구속…사기·업무상 배임 등
사전 공모 통해 관련서류 수집·전액 현금 쇼핑백 담아 나눠 가져…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사용

공무원 등 3명이 조직적으로 개입, 태풍 나리 피해 응급 복구비(재난기금)를 착복한 사건은 전형적인 ‘토착비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지난해 태풍 나리 피해 복구와 관련해 집행한 313억원에 대한 회계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는 등 관련 의혹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태풍 나리 피해 응급 복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재난관리기금 9000여만을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한 공무원 1명과 건설업자 1명을 사기와 업무상배임, 허위공무서 작성과 이를 행사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공무원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소속인 7급 공무원 김모씨(36)와 상급자인 6급 공무원 김모씨(46), 건설업자 홍모씨(43) 등 3명은 지난해 11월 초 집중호우와 태풍나리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지원된 재난관리기금을 가로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위해 홍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장비 대여업자 14명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예금계좌 등 장비임차비 허위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수집했고, 김씨 등 공무원 2명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5000만원밖에 안 되는 장비임차비를 1억4000만원으로 부풀렸다.

허위 공문서로 조성된 9000만원은 공무원 김씨 등이 각각 3700만원·1200만원씩을, 홍씨가 3100만원을 챙기고, 1000만원은 명의를 빌려준 14명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나눠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가로챈 돈을 전액 현금으로 바꿔 쇼핑 가방에 담은 뒤 인적이 뜸한 밤 시간을 이용해 승용차 안에서 주고받는 등 주도면밀했다.

특히 사상 유례없는 태풍 피해로 정확한 응급복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범행을 계획한데다 공무원과 업자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거액의 재난관리기금을 가로채고 이를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겁없이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토착비리’라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 사실을 알고도 묵인,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등을 도운 9급 공무원 김모씨(29)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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