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관련 첫 공판서 주요피의자 “정당한 용역·자문 대가”주장
허위 용역 규명·공무원 신분 기준 등 향후 재판 과정 치열한 공방 예고

골프장과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모 교수(48)와 교육공무원이자 동굴전문가인 손모씨(61)가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됐다.

2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 교수와 손씨는 “용역과 자문 등에 따른 정당한 비용을 받은 것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며 “정당한 용역에 의한 대가”라며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이 교수는 또 변호인을 통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상 감사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와 함께 기소된 개발업체 관계자 등 6명 중 이 교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김모 피고인 등 2명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며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급했다 돌려 받았다’ ‘환경영향평가 승인 사항이 아니라 골프장이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다’  ‘뇌물 공여할 입장이 아니다’ ‘계약은 인정하지만 당연히 해야할 용역으로 뇌물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진행된 공판에서 손씨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통합적 지표조사를 했고, 자문비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손씨의 변호인도 “전문가로 정당한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 중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손씨와 함께 기소된 개발업체 관계자 3명 중 강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사전적 의미로 ‘동공’은 동굴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역시 법리상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2명은 변호사 선임이 늦어진 등의 이유로 변론분리를 요청했다.

중요 피고인 2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다음달 8일 예정된 다음 공판부터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용역 계약’에 대한 기준과 ‘공무원 신분’인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법리 해석 등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모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사후감시단 등의 신분을 이용, 허위 용역보고서 등을 작성해주고 6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위반)로, 손씨는 도문화재위원으로 개발업체의 부탁을 받고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고의로 수정·삭제하고 허위 입회결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