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 가구 인정키로…자녀가구 부양능력기준 미달해야
도내 '부양능력없다'판정 1만6408가구도 부모 부양 가능해져
앞으로 결혼한 딸 뿐 아니라 아들과 함께 사는 노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도 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의 가구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빈곤노인이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노인에 대해서만 소득·재산 자격기준을 판정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동안 결혼한 딸과 함께 사는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만 별도 가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아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선정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151%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소득·재산이 없는 노인 1명이 4인 자녀 가구와 동거하는 경우, 그 동안은 자녀의 5인가구 최저생계비 월 148만7000원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가구 전체가 수급대상일 때만 혜택을 봤다.
하지만 앞으로 자녀가구가 부양능력기준(소득 월 225만원·중소도시 재산 126만원)만 미달하면 동거 부모는 수급자로 선정된다.
지난해 기준 도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둥 65세 이상 노인은 5182명이며 이중 28%(1473명)는 80세 이상 고령이다.
수급 대상 5가구 중 1가구는 아예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는 1만9365가구 중 85%에 이르는 1만6408가구는 부양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도 1988가구나 되는 등 ‘가난’이 가족해체의 또다른 아이콘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