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풀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공무원 '도덕적 해이'심각

제주지방경찰청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신청·공범 건설업자 등 2명 불구속 입건 수사
사업비 부풀리기·허위 공문서 작성 등 ‘묻지마 기금’ 계획적 편취 공무원 추가 확인
개인적 이익 위해 재해 예방 사업 자체 진행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 심각

건설업자 등과 짜고 허위서류를 꾸며 거액의 재난관리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건설업자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4일 2007년 구좌읍에 근무하면서 집중호우·태풍나리 피해 응급복구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8억9000여만원을 착복한 공무원 김모씨(36·7급)와 건설업자 홍모씨(43)가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유사한 형태로 재난기금 등을 가로챈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재난관리기금 8000여만원을 교부 받은 뒤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공무원 김모씨(49·6급)와 이모씨(36·7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을 도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건설장비업자 김모씨(47)와 건설업자 진모씨(4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 등은 지난해 애월읍에서 근무하면서 태풍나리 피해 응급 복구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장비업자 김씨의 명의로 장비임차비 4580만4000원을 허위로 신청하는가 하면 응급 복구에 참여한 건설업자 김씨와 짜고 원래 공사대금보다 667만2550만원 많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난기금을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올해 장마철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한 하천지장물제거사업비 1492만2000만원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해 빼돌린 뒤 카드결재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김씨 등은 이렇게 착복한 4000만원 상당의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관리한 재난 기금 중 1310만5000원 상당을 식비로 상정, 가로챈 뒤 일부를 부서 운영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구좌읍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들 공무원들은 현장 확인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그냥 지급하는 ‘묻지마 기금’을 계획적으로 빼돌렸는가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하기 위해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공사 자체를 아예 진행하지 않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도민의 안전까지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나 유사 사례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이들은 세 번에 걸쳐 8050만원 상당의 재난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공무원 등은 이를 전부 시인했다”며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계장은 또 “지난달 구좌읍 사건 등 공무원이 재난기금을 가로챈 행위는 스스로 국민의 공복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43개 읍면동에 대한 분석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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