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일 화상채팅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

앞으로 ‘성인 화상채팅’이나 ‘애인대행’ 등 불건전 만남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다.

또 이런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표시가 없거나 성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7차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성인 화상채팅과 애인대행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결정됨에 따라 이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성인 화상채팅이나 애인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띄워 청소년 접근을 막는 것은 물론 반드시 성인확인을 거친 뒤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정보를 주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할 경우 유해표시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령을 확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유해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려면 각각의 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야 했으며,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를 사이트주소를 바꾸거나 새 사이트로 이전해 단속을 피해왔다.

이번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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