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2일 “자살 위장·범행 일부 부인 등 죄질 불량…상당기간 격리 불가피”

2년 전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던 일명 ‘제주시 노형동 원룸 동거녀 살인사건’의 30대 용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저금통을 훔쳤는가 하면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훔쳤다”며 “피해자와 헤어진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차량을 처분했던 정황과 범행 후 바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강도 목적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체 위치를 바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살로 위장, 범행을 은폐했으며, 범행 후 게임장과 유흥업소에서 여흥을 즐기는 등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며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한데다 검거된 이후에도 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1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뜻을 비쳤지만 사회와 상당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6년 7월부터 노형동 A씨(36·여)의 원룸에서 동거생활을 해오던 이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 22일 A씨 명의로 된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료 문제로 다투다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피고인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A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A씨의 신용카드와 통장, 자동차 등을 훔쳐 달아났으며, 1년 7개월 여 동안 서울과 강릉 등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7월말 검거됐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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