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동 대상 성범죄 폐해’ 책임 물어…5년간 신상정고 공개
대학 입학 앞둔 10대 징역형 대신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 주문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어린 여자 아이에게 접근, 성추행을 한 10대와 50대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8일 5차례에 걸쳐 9살 여자 어린이와 13~16세 여성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18)에 대해 징역 1월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피해자 중에는 9살 여자 어린이까지 있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당시 소년이었던 점, 대학신입생 전형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대신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을 통해 반성할 것을 주문했으며, 5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다세대주택 계단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소공원 등에서 9~16세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강제로 옷 일부를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또 지난해 8월 5살 어린이에게 접근, ‘수박을 함께 먹자’고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5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단능력이나 방어능력이 부족한 5살 어린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파렴치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과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성장도중에 있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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