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남편에 당첨금 모두 돌려줘라"...부인은 철창행
[노컷뉴스]
로또 당첨금 18억 원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이혼 부부의 소송 2심도 남편의 승리로 끝이 났다.
지난 2001년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한 남편 A(41) 씨와 부인 B(40) 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05년 8월에는 결국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남편 A 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왔다. 그러나 로또 당첨을 계기로 오히려 부부 사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치명적인 금이 가게 됐다.
로또 당첨을 확인했을 당시 신분증이 없었던 A 씨는 부인 B 씨를 데리고 은행에 가 당첨금 18억 8천만 원을 받아 B 씨 계좌에 입금을 해뒀다.
돈이 필요하게 된 A 씨는 부인 B 씨에게 송금을 요청했지만 B 씨는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자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송금을 거절했다.
또 B 씨는 "6억 5천만 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부단체에 줘 버리겠다"며 A 씨를 압박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형사 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인 B 씨는 남편 A 씨에게 당첨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A가 B 씨에게 돈을 맡길 당시 양육비 등을 주려던 묵시적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며 "10억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이 조차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이 복권을 살 돈을 주며 사다 달라고 했다"는 B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 B 씨는 남편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결과에 불복한 채 당첨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B 씨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이 오히려 부부 사이를 파탄내는 결과 빚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