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간 앞두고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고개…물품 파손·훼손 많아
사전 계약 관계 명확히 하고 현장서 피해내용확인서 받아야 구제 가능

최근 아라동으로 이사를 한 이모씨(90)는 이사 과정에서 애지중지하던 돌침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화가 난 이씨가 이삿짐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이사하다보면 이럴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답변으로 보상을 미뤘다.

끝내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에 도움을 구한 이씨는 “이삿짐을 옮길 때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무성의하게 취급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대충 넘어가려는 처사가 더 괘씸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제주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물품의 도난, 파손 등 이사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고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전처럼 이삿짐을 싸고 옮기는 일이 힘들고 고되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이사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해동안 도 소비자생활센터 접수된 상담사례는 모두 12건으로  지난 2007년 6건보다 2배 늘었다.

유형별는 파손 및 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문제(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분쟁 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일부 업체들에서는 현금 결재 때에 한해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사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해주는 사례도 적잖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파손의 경우 이삿짐 형태가 다양한데다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는데 있어 업체 측과 소비자 측의 의견 차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귀중품 등이 없어진 경우도 별도의 계약서나 물품 목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구제 받기 어렵다.

도 소비자생활센터 관계자는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업체에 즉시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며 “훼손된 물품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이사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이삿짐의 품명 및 수량을 확인하는 등 계약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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