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전년대비 864세대 증가…3가정 중 1가정 ‘저소득층’
지원 기준 현실화 ‘소원’, 생활고·사회편견 등 아우를 실질 지원 필요
경기침체가 마지막 보루인 ‘가정’까지 흔들고 있다.
도내 한부모가정(부모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 자녀, 취학 후에는 20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족) 중 36.6%가 기초생활수급대상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생활고 등 가난 대물림과 편견·나홀로 육아 부담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아직 전수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 현재 도내 한부모가정은 3074세대·8377명으로 파악됐다.<표 참조>
지난 2005년 2228세대·5987명과 비교할 때 혼자 가족을 책임지게 된 어머니·아버지만 846명(세대주 기준)이 늘어난 셈이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422세대나 늘어났던 2007년에 비해 지난해는 절반 수준인 198세대가 늘어난 데 그친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현실적이지 못한 지원 기준 등으로 ‘한부모가정’을 꺼리는 사회분위기나 지난해부터 분류하기 시작한 조손 가정이 14세대·30명으로 파악되는 등 틈새 위기 가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부모가정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른 조손 가정은 별다른 부양가족 없이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다. 만약 손자·녀가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서류(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와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조손가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손가정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이혼 부모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130%이하여야 한다.
모자녀 가정의 경우에도 남편의 양육비 예상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거나 생계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가 여성가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적잖다.
한부모가정 증가는 특히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한정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불황이 겹치면서 실업과 불안정 고용, 주택 및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문제를 겪으며 점점 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완전하지 않은 가정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넘기 힘든 벽이다.
가장이 생계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녀 방치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는 등 정서적 문제도 감수해야 한다.
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한부모가정 구성원 모두 사회적인 편견과 가정생활 붕괴로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는다”며 “이들을 ‘문제 가정’으로 보는 대신 사회 일부분으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제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