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 의견서가 채택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달된 것은 중요한 능선을 하나 넘은 것"이라며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 여부는 50대50으로,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주위에서는 "이번 특별법 통과 여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kimyh@jemin.com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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