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 재상고심서 ‘검찰 상고 기각’
선거법 위반 사건 3년여만에 마무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3년여만에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낳았던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앞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직표를 만드는 등 불법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김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공직 생명에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2007년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등으로 파기 환송된 뒤 지난해 1월 광주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대법관 박일환)는 상고심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역시 이런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 지난해 1월 “위법한 압수물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