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길 변호사>
![]() | ||
| 류수길 변호사 | ||
그런데 최근 이 법률조항에 의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는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피해자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하였다(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결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①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②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의 영구적인 상실, ③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이 중상해의 기준이 된다고 발표를 하였고, 법무부는 이런 규정을 골자를 하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다.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었고, 이런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준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에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고, 과거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 합헌결정을 하였다(다만 이 당시에도 위헌의견이 합헌의견보다 많았음). 그러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사망사고보다 결코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가해자가 합의 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느끼는 상실감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건을 형사문제화 하는 사회풍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부합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금이 아니라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기 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에서 어떤 경우가 중상해인지에 대한 예시를 하였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의 여지와 논란이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 등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