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술기운에 자제력을 잃고 한순간의 ‘욱’하는 기분에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행을 부리다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
15일만 허다라도 서귀포시 소재 S다방에서 담배를 팔라고 했으나 담배를 주지않자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갖고 나온후 주인을 위협한 이모씨(35·주거부정)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입건했다.
또 김모씨(37·남제주군 대정읍)는 새벽1시께 제주시 삼도1동 K식당에서 라면을 시켜먹은후 주인 김모씨(51·여)가 대금을 요구하자 주인을 때리고 계속해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4일에는 S씨(38·북제주군 조천읍)가 밤9시께 제주시 화북1동 S소주방에서 주류등을 시켜먹고 주인 김모씨(38·여)가 주류대금을 지불하라는데 불만,탁자등 16만원 상당을 부순데 이어 소주방에 놀러온 주인 김씨의 친구 멱살을 잡고 방안으로 밀어 넘어뜨린후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취객들에 의한 폭력사건은 올들어 하루 10여건씩 이달에만 182건이 발생했다.
경찰관계자는 “폭력사건 대부분이 술자리나 취객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술깨고 나면 후회할 일을 취중 실수로 인해 평생 전과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정섭기자><<끝>>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