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각종 무료 교양강좌가 총선을 앞둬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중단하거나 시행을 선거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웃기지도 않는 일은 4년전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현실을 무시한 선거법의 잘못을 들어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무위로 그쳤다.

도대체 말도 안 된다. 선거가 있다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무료 교양강좌를 개최할 수 없다니 우리나라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돈을 받고 시행하는 유료강좌는 괜찮고, 돈을 안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기준인가. 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개인에서 하는 교양강좌는 합법이라면 그것은 또 무슨 기준인가.

문제는 통합선거법 제82조 2항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인이 실시하는 강좌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무료 강좌는 개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다. 이렇게 앞 뒤가 꽉꽉 막힌 선거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선거를 의식해 급조된 교양강좌라면 이해가 될만 하다. 설령 그것이 주민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꼭 선거일에 맞춰 신설된 것이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선거와 관계없이 수 년동안 계속돼온 교양강좌마저 선거기간에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빈대잡기위해 초가를 태우는 격이거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격이다.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외쳤던 정부가 선거기간임을 들어 무료교양강좌조차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다른 나라들이 안다면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는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마저 선거운운하면 가로막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만약 어떠한 교양강좌가 선거법에 위반될만 하다고 판단되면 선거감시를 맡는 관계기관이 공무원을 파견해서 감독하면 될 일이다. 그것도 아니면서 수많은 주민들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묶어둔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불법선거감시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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