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홍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사설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문사의 의견'을 '또 다른 의견'으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벅찬 작업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음을 다잡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6월26일자 사설 '정부도 바라는 제주다운 개발'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논설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제주도에 '제주다운 개발'을 권고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주특성을 살린 경관 및 관리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주다운 개발'이 '오늘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주제설정은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제시 또한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당국자의 의식전환'부터 촉구해야 옳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주다움'에 대한 무관심의 장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머릿속 한계입니다. '제주다움'을 바라보는 방법에 스스로 가한 제한을 일단 벗어버리면, 우리의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제주특성을 살린 경관 및 관리계획'만으로 '제주다운 개발'이 이뤄진다고 본다면, 그것은 대단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관료적 합리성만을 추구합니다. 툭하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내걸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예 개발 쪽에 서고 마는 그들의 이중성이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같은 날짜 사설 '특별도 과제 심의를 주목한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논설자는 도의회가 '4단계 제도개선'을 심의하게 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도의회의 성의 있는 심의"를 촉구합니다. 이 사설 역시 그 과정설명과 결론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설 서두에 도의회가 그것을 심의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이상, 그 '과정에 대한 판단'부터 이뤄져야 옳습니다.

사설 내용에도 있듯이, 그것이 "도지사가 조례에 관계없이 '동의'를 받겠다고 나서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일"이라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그것부터 살펴야 합니다. 조례의 규정도 없이 '지사의 배려에 의해 이뤄지는 듯한 심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온당치 않습니다. '도의회 심의'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의의 필요성에 의해 정당한 절차문제가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6월30일자 사설 '파국 치닫는 제주대총장 임용사태'에도 역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설자는 "제주대총장 임용을 둘러싼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교수는 물론 직원 학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인식과 결론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설 내용에 얼른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설 중간에 "우리는 총장추천위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도 곧바로 "하지만 교과부와 맞대결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맞대결'과 '부담'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설령 논설자의 주장대로 "교과부에서 재심의에 응해줄리 만무하다"고 하더라도, 총장추천위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 교과부는 마땅히 재심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다. 그것부터 전제해 놓은 다음,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사설읽기'의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사설읽기'도 그 한 예에 불과합니다.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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