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열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논설위원>

   
 
   
 
지난달 12일 중앙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중복 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 방지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약4배 증가했고, 복지사업은 9개 중앙부처에서 총 249개에 이르는 등 폭넓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부처간 사업간 중복으로 인한 복지서비스 비효율성 문제, 복지예산 관리 미흡을 포함한 허술한 전달체계로 인해 서비스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주민 복지체감도가 향상되기는 커녕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노력 또한 매우 필요하다. 최근에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지역의 경우 서비스 내용 중복수준과 지역적 차원의 서비스 중복 수준에 대한 응답에서 45%이상의 응답자가 중복되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서비스의 중복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귀포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중복은 복지예산 비효율성 문제 및 낮은 복지체감도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우선적으로 전달체계 재정비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달체계의 재정비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지역의 민관협력 수준은 높은 편은 아니다. 위에서 인용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지역의 주체간 연계협력 수준(만점 4.0)은 관-관간 2.40, 민-관간 2.39, 민-민간 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4.0%가 제주시지역에 민-관 연계협력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2.9%는 민-관 연계협력 기구와는 별도로 민-민 연계협력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 연계협력 기능과 민-민 연계협력 기능을 해야 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이미 제주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관 연계협력 기능을 해야 하는 기구이며, 각종 사회복지분야 직능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민-민 연계협력 기능을 해야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다면 전달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복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낮은 복지체감도에 대한 책임은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들에게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반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많은 장애물 중 하나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환경이다. 열악한 처우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면 무리한 부탁일 것이다.

적어도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의 능력향상비 또는 처우개선비의 지급수준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요구할 때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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