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상담하다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를 종종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생활용어로 자리 잡을 만큼 자주 쓰이고 있는 위자료가 무엇인지,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산정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흔히 위자료라 함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과거 또는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라면 포함된다. 그리고 위자료는 전체 손해배상금의 적정화를 위한 조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아울러 위자료를 고액으로 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도 한다.
한편,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위자료청구권을 불법행위부분에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학계에서 논의가 있다.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상대방이 안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93다59779)
그렇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시 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 사망사고에 있어 과거 통상의 법원실무는 5000만 원을 위자료의 상한으로 보다가 2008. 7.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80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최근 제주지방에서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에 있어 그 위자료 액수를 서울과 같이 상한을 8000만 원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서울과 지방사이의 경제력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각 지역에 따라 생명에 대한 가치와 정신적 고통이 다를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사망사고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위자료가 8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나 성별, 과실의 정도, 직업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를 성인보다 많이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7.선고 2006가단423422 등) 이는 종전에 사망사고의 경우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던 것과 달리, 아동의 경우 수입이 없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액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이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은 경우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이 판결은 실질적 손해를 보전함에 있어 무형의 손해인 위자료 액수를 조정함으로써 성인과 아동 사이의 불평등함을 적절하게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무형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산정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법원이 보여준 위자료 산정액수의 인상이나 아동에 대한 피해정도를 고려한 것은 보다 현실적이고 법감정에 맞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태도라 할 것이다.
<류수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