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신 하귀초등학교 설립보류, 부지 매입비 불용 결정에 지역주민 반발 극대
지난 2003년 7월 하귀1리 도시개발사업계획시 당시 북제주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간의 협의에 의해 '가칭 신 하귀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현지 주민과의 공청회에서 당해기관은 새로운 도시개발의 타당성 강조와 함께 현지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초등학교 신설도 함께 한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을 설득, 개발에 동의해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수됐다. 그간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올해 순조로히 사업이 마무리됐다.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재원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 용지 구입비 및 학교 신설 건축에 따르는 용역비를 포함한 예산 29억원(토지 매입비 26억2400만원, 설계비 2억8800만원)이 반영돼 당시 북제주군 교육청이 이를 확보, 공사를 착수 진행 할 것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됐다. 이에 대한 실질적 협의와 논의도 여러차례 가진바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지매입조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7년 12월 28일 느닷없이 교육청에서는 저출산과 도시개발지구내 세대수 감소 및 일반 주택용지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사업유보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한다.
하귀 1리 고상배 이장은 "이는 새로운 학교신설에 크나큰 기대를 가졌던 지역주민의 염원과 간절한 소망을 한순간에 져버린 교육청의 빗나간 처사"라고 말했다.
그간 주민들은 3차(2007년 12월 31일, 2008년 3월 13일, 2008년 7월 10일)에 걸쳐 이를 시정토록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매번 같은 내용의 일관된 변명의 회신만 있었다고 한다.
학교 설립에 대한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지 구입비 29억원을 교육청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으니 부지매입비는 충분할 것임에도, 사고 이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제와서는 설립유보를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할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지 않으면 부지 매입도 불가하다고 하고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는 교육예산이 부당히 집행돼 초래된 결과라고 보아 교육청은 이에 책임을 지고 즉시 학교 용지 매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러한 우리 주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의 대처 방안 마련과 감사원에 이사실을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표 하귀 개발 위원장과 주민들은 "이제 하귀1지구 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더이상의 기다림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원망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청은 이러한 하귀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호소에 귀기울여 이들의 뜻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해 교육기관을 불신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박 용 도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