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뒤 내달 21일부터 심사 및 대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지원업무는 5월31일까지 계속된다.
상호금융대체자금은 농가가 일선 농·축·임협에서 대출,사용중인 상호금융자금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6.5%의 저리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하지나 조합의 상호금융 동일인당 대출한도에 포함되며 지원 1년후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농업인 소재지 관할 회원조합에 신청하면 되고 소재지 관할 회원조합에 상호금융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중 농업인이 원하는 조합에 하면 된다.
신청 농업인이 다른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없으면 신청후 △농업인 여부 △대출신청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회원조합의 확인후 대체 지원된다.
만일 다른 대출금에 연체사실이 있을 경우는 농업인 여부 등에 대한 회원조합의 확인후 심사위원회에서 △연체자의 경영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자금이 지원된다.
한편 농가부채경감대책 지원대상 기준일인 지난해 12월20일 현재 도내 상호금융대출 실적은 5만2000여 농가에 6399억원에 달하고 있어 농가부채경감대책 자금으로 인한 도내 농가의 이자경감 액수는 3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김철웅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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