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변호사

   
 
  고영권 변호사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형사소송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이 당사자로 공방을 벌이고, 이에 대해 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리는 사법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성립유무를 가리는 절차인데, 그 과정에는 범죄의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피해자가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형사소송이 범죄의 성립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을 뿐, 피해자를 관심의 대상에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권과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그 지위의 강화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현재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그러한 논의의 일부는 법적 제도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고소권이 있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불러 자세한 내용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검찰이 고소한 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으로서는 다시 검찰에 항고, 재항고를 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검찰에 의해 피고소인 즉,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신청하여,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비공개로 할 것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소송 계속 중인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을 것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가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까지 판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변상받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그 대상이 상해, 절도 등의 일정한 범죄에 한정된다는 점, 배상명령의 범위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의 배상에 그치고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을 얻더라도 가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이 제도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0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국가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국가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제주지방검찰청도 그 산하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고영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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