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현재 신제를 일원을 비롯한 시관내 이면도로등 32개소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시행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으로 이면도로등의 양쪽 주차로 주차난은 물론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각종 문제점이 유발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말 19개 동사무소별로 일방통행이 필요한 지역을 동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접수받았으나 결국 접수된 곳은 단 2곳에 그치고 있다.
일도1동 동문새마을금고에서 정한 APT구간 80m와 이도1동 1504-19번지에서 1457-4번지 100m구간만이 신청이 들어와 결국 시는 탑동 E마트와 탑랜드 북쪽 이면도로만을 일방통행으로 추진키로 하고 경찰과 협의중이다.
결국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역 주민스스로 느끼고 있는 지역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순조롭지 않은 것이다.
시관계자는 “교통체증 이면도로등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게 되면 교통소통이 25%가량 높아지고 교통사고는 불고 주차난등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필요성에도 불구 아무튼 일방통행 지정은 해당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기봉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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