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 등 사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고 늑장조사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민원을 샀다.

특히 담당경찰관은 “안봤으니 사건성립이 안되고 억울하면 개인적으로 고소하라”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말까지 해 피해자들을 황당케 했다.

피해자 김모씨(29·여·제주시 노형동)가 이같은 일을 당한 것은 17일 오전 7시 제주시 연동 모 슈퍼.

김씨는 아는 언니인 강모씨(36·여)의 슈퍼 일을 돌보던 중 손님으로 들어왔던 김모양(19·제주시)이 곶감을 훔치자 이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던 중 김양 일행인 유모(24·북제주군 조천읍)·홍모(24·제주시 삼도1동)씨 등이 자신과 함께 일하던 강모씨(45·여)를 폭행,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피의자들과 함께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발생했다.

김씨는 “파출소 직원이 약 2시간동안 조서를 꾸미지도 않은 채 ‘일출후에는 사건이 안된다’‘우리(경찰)가 안봤으니 절도도 성립이 안되고 폭행도 안된다’는 등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히 “파출소에서 승강이를 벌인 지 두시간이 넘어 슈퍼주인인 강씨가 와서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윽박 질러서야 조사가 시작됐다”며 “대다수 피해자들이 이런 식으로 2중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고 항변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초 피의자들의 절도 사항이 애매했고 경찰관의 발언은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며 “경찰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주장을 토대로 확인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유씨 등은 이날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석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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