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60여마리의 말을 도살해 자신의 식당에서 판매하던 40대 업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경찰서는 17일 K(공)씨(42·남제주군 표선면)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현재까지 표선면에서 말고기 전문식당을 경영하면서 도축장에서 도축한 말을 사용해야하는데도 64마리(1억500여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도축해 자신의 식당에서 조리,판매한 혐의다.<김석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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