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들이 조업중 조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고발생시 위치를 알려주는 조난신호발사기 설치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인 조난신호발생기는 선박들이 조난시 자동으로 선박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로 신속한 구조활동에 필수적인 장비다.

그러나 현행 선박무선설비기준은 길이가 원양어업에 종사하거나 길이가 24m이상인 어선에 대해서만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길이가 24m인 어선인 경우 대략 40∼50톤을 넘는 것으로 현재 도내 어선 3000여톤중 설치 대상어선은 11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밖에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어선들은 대당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대부분 설치를 하지않은 채 운항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시·군에서 10대 분에 대해 국비 30%와 시·군비 20%,자비 50%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나 전체 어선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도내 소형어선들은 먼마다에서 조업을 하며 사고위험에 시달리면서도 조난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조난시 수색과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

지난 9일부터 통신두절로 실종된 한일호과 11일 실종된 일광호인 경우 각각 9.7톤과 4.7톤인 소형어선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조난위치 신호기가 없어 아직까지 부유물질 조차 발견하지못한 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어선업 관계자는 “오히려 소형어선인 경우가 사고위험이 높아 조난신호기 필요성은 크다”며 “장비설치에 따른 법조항 강화와 함께 설치비 지원 확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철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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