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진중인 건축복합민원(One-Stop) 처리제가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돼 반응을 좋다.

 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일괄처리키로 하고 주택과에 행정직과 토목직,환경직 각 1명씩을 두고 건축복합민원처리제를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축복합민원처리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꺼번에 일괄 처리해주는 제도다.

 예를들어 자연녹지내 건축허가를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일단 산업과에 요청하고 다시 농지전용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과에서 받은 다음 다시 주택과등을 돌며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별법에 따라 토지형질변경은 처리기간이 30일,농지전용은 15일로,종전인 경우 아무리 빨라도 6∼7일 걸렸으나 복합민원처리 이후는 건축복합민원 부서만 찾으면 3∼4일내에 일괄처리돼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그만큼 각 관련부서를 민원인이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다. 

시가 지난 지난 5개월동안 처리한 건축복합민원 건수만도 토지형질변경 98건에 농지전용 73건,도로점용 133건,정화조 설치신고·준공 478건등 모두 1200건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다.

 점차 민원인 발길도 부쩍 늘면서 예전과 사뭇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장인 셈이다.

 김일순 건축복합민원담당은 “시행과정의 도출되는 문제점도 없지않다”며 “앞으로 민원인 불편이 더욱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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