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의 항공료 담합혐의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서 무혐의로 처리됐다. 더군다나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모두 공정위의 이같은 무혐의 처리결과를 한달 보름여전에 통보받아 놓고도 공개하지 않았음은 물론 아무런 후속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한다.

한마디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10월에 일제히 단행된 두 항공사의 터무니없는 항공료 인상은 제주지역 경제와 관광에 막대한 손실을 초해하게 됨으로써 전 도민이 그 부당성을 주장했던 것이 불과 2개월전이었다. 두 항공사의 담합의혹은 닷새 차이로 요금이 거의 비슷하게 인상된데가 항공편이 제주지역 여건상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필수교통편이라는 점이었다. 또한 항공요금이 지난 3년동안 무려 67%가 인상됐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었다.

그래서 도당국과 관광협회가 취한 비공개 행위를 크게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제주도와 관광협회가 어떤 이유에서건 심사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공정위에 제기했던 담합의혹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항공요금 인상철회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민의 이름으로 부당성을 주장하고 철회를 요구해왔는데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항공료 인상에 대한 도당국과 관광협회의 입장이다. 앞에선 인상불가를 주장하고 뒤에서는 비공개와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이 “이제와서 다시 언급한들 무엇하겠느냐”는 안일한 판단에서 기인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앞서 얘기했듯 항공편이 제주의 필수연륙수단인 현실에서 이같은 대폭적인 인상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때문에 도민 전체가 후속대응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계속 건의하겠다는 도당국의 말조차 도민의 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인상이다. 아직도 모든 일을 공문으로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