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녹색 미래] <4>(재)세타가야트러스트 마을만들기
‘1인당 공원 면적 일본 최고’…자연과 공생 위해 트러스트 마을만들기 설립
임대계약 통해 300㎡이상의 녹지 확보, 자원봉사자 주축으로 공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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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타가야구는 토지 소유주와의 임대계약을 통해 7개 시민 녹지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시민녹지 중 하나인 코모레비노니와시미 녹지. | ||
일본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유명한 세타가야구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녹지보존 활동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공원 천국’으로 불리는 세타가야구에는 전체 면적 58㎢에 136개의 쌈지공원과 거미줄처럼 얽힌 16개 녹지도로가 있다. 이런 노력들로 ‘1인당 공원 면적(3㎡) 일본 최고’라는 기분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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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레바 자연정원의 상징인 돔보 이케. | ||
세타가야 역시 일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 공해와 녹지 감소, 쓰레기 증가 등의 환경 문제를 겪었다. 특히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 주변에 고층 건물이 생기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마을만들기 센터에서는 녹지보존과 관련해 시민녹지제도와 작은 숲 보존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녹지제도는 300㎡이상의 녹지를 가진 주민과 마을만들기 센터가 계약을 통해 시민에게 녹지를 개방하는 제도로 공공녹지를 늘리는 대신 녹지를 제공한 주민에게는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상속세 등 세금 감면과 일상적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작은 숲 보존 제도는 50㎡이상의 작은 규모의 녹지를 대상으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없는 대신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녹지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녹지 확보 사례는 사쿠라 가오카 스미레바 자연 공(정)원이다.
상속세를 내지 못한 5000㎡의 땅을 세타가야구가 매입,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녹지 공간으로 만들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장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애착을 갖는 그룹이 생겨났고 이들이 공원을 운영하는 단체로 발전하는 긍정적 진화를 이뤄냈다.
#제도적 지원과 행정 의지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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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하루 아하노우미 마을 만들기센터 과장 | ||
오시하루 과장은 “땅값 등의 문제로 지금 이상의 녹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힘들지도 모르지만 사유지를 어떻게 지키고 관리할까 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일단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을만들기센터는 녹지관리기금 외에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 고급주택지가 많은 등 평당 200만~300만엔에 이르는 높은 땅값에도 불구하고 7개 녹지 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1월 또 하나의 녹지 공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세타가야구 녹지보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공개’에 있다. 도심 녹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주의 곶자왈과는 차이가 있지만 주민 공개를 통해 녹지 보존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부분은 눈길을 끈다.
오시하루 과장 역시 “제주의 곶자왈 운동에 이곳의 녹지 보존 정책이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보존이 필요하다는 최종 목표가 같은 만큼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타가야구의 녹지보존 정책에는 또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돋보인다. 지역 기업을 포함한 470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확보한 녹지의 크고 작은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물론 공개에 따른 관리도 책임진다. 스미레바 자연공원의 예처럼 공원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관리까지 하게 하는 형태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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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타가야구 녹지 보존의 중추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이다. | ||
녹지마다 관리하는 자원봉사팀이 구성, 언제 어떻게 관리할까를 스스로 결정한다. 녹지 보존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면서 세타가야구에서는 ‘지역 공생의 집’ 이나 ‘마을에 기운을 주는 거점’ 등 열린 정원과 열린 거실 등의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
오시하루 과장은 “세타가야구에는 ‘녹색’으로 보이는 면적이 24.01%나 된다”며 “땅값 부담으로 녹지를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지만 임대 등을 통한 녹지확보와 또 공개를 통해 왜 녹지가 필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녹지제도 시민녹지제도는 토지 소유자와 녹지관리기구의 지정을 받은 마을만들기 센터가 시민녹지계약(사용임대계약)을 맺고, 간단하게 정비한 이후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녹지보존을 위한 제도로 시민녹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시민녹지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지역협력단체와 녹지관리기금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세타가야구는 1997년 최초로 기금을 받은 사례로 꼽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