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윤락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나 업주들의 얄팍한 상혼과 그릇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들의 의식은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1일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된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등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윤락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펴오다 올들어 전국적으로 미성년 윤락문제가 불거지자 변태영업과 전면전을 선포,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17일만 하더라도 제주시 연동 M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등을 고용,종업원에게윤락을 시킨 업주 이모씨(40·여·제주시 이도1동)와 마담 임모씨(34·제주시 건입동), 종업원 강모양(18·제주시)등 6명이 윤락행위 방지법등 위반 행위로 제주경찰서에 입건됐다.

지난 12일에는 김모씨(38·제주시 이도1동)가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 여종업원 강모양(14)을 소개받아 손님과 술시중을 들도록 한후 윤락행위까지 알선했다가 청소년보호법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날 서귀포경찰서도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한 단란주점 업주 김모씨(52)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 고용업주뿐 아니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상대 남성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석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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