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3월∼6월 농무기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특별기간 설정
바다안개가 자주끼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항해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경은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국지성 바다안개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특별기간'을 3월부터 6월까지 설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251건으로 농무기인 3월∼6월 사이 발생한 사고는 32.8%인 72건에 이르고 있다.
해경은 바다안개가 자주 끼는 시기에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정비 불량과 견시태만,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한 운항 부주의 등 선박 종사자들의 부족한 안전의식을 꼽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상습농무해역을 설정해 함정과 헬기를 이용한 입체적 순찰과 유관기관과의 순환 순찰제 실시하는 한편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단시간 내 긴급출동하는 등 구난태세 확립하기로 했다.
또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해경 경비구난과 김도수과장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리한 조업 및 항해를 삼가고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익 기자 ddung35@jemin.com
조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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