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들의 조업중 사고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고를 대비한 공제가입은 여전히 꺼리고있어 가입확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어선사고로 20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수협은 사고시 어선과 선원들이 입은 물적·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선과 선원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내 어선주들인 경우 공제가입을 꺼리고 있어 도내 어선 3000여척 중 어선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634척으로 21%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원공제가입은 의무가입대상인 25톤이상 210척과 임의가입대상인 25톤 미만 181척 등 391척으로 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어선주들은 사고시 마땅한 보상대책이 없어 선주 뿐 아니라 선원 가족들도 생계마저 위협받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9일 조업중 실종된 한일호와 11일 추자도를 떠나 전남 해남으로 가던중 실종된 일광호인 경우도 모두 어선공제나 선원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마땅한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어선주들은 사고를 겪을 때마다 공제가입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비용부담과 함께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막상 가입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소형어선이 대부분인 제주도 실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가입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협 관계자는 “국고에서 공제료 50%를 지원하고 어선주들을 대상으로 공제가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며 “무엇보다 선주들이 사고를 대비해 가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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