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연인원 5만명,제주도에서는 연인원 900명(회차당 300명)에게 각1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만19~65세 미만의 저소득 실직자 또는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거택·시설 보호자) △한시적 생계보호자 △공공근로 참가자 △(특별)취로사업 참가자 △(한시적)자활보호자 중 생계비 보조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1차신청은 오는 2월15일까지 받는다.올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10월 이전까지 생계비가 지급된다.문의=749-0263(제주여민회),757-0092(제주범도민회) <<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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