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 ㈜컴트루픽쳐스 대표이사
필자가 만나왔던 지방공무원은 적어도 문화예술은 모든 인간의 근원적 욕구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도민이며 제주도의 역할은 부족한 면을 보충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제주도는 공공성을 기반한 문화예술정책의 중심 기조를 잃었다. "문화예술사업에 지원은 하되 간섭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회비판적인 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하면 극장을 찾게 될 청소년·노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주도의 입장은 예술영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다.
예술영화전용관은 여러 관점의 주제의식을 지닌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고 즐기며 토론하는 담론의 장이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주민정서에 반하거나 <식코> 같은 영화를 틀어선 안된다는 금지사항을 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모순이다.
하지만 "공공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예술영화전용관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던 제주도는 스스로가 공공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례로 제주 문화예술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은 도정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이며 서두에 밝힌 것처럼 주체는 도민이고 제주도의 역할은 부족한 면인 공적 지원금을 보충하는 역할에 있어야 한다.
실례로 1974년 스웨덴은 "잘 발달된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재산의 안전과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질 높은 문화적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주창했다. 그 후, 1996년 스웨덴의 문화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기회를 주는 것 ②누구나 문화적 생활, 문화적 경험, 창조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 ③상업주의의 악영향을 없애고, 문화적 다양성과 새로운 창조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질을 향상시키는 것 ④문화가 사회에 대해서 역동적이고도 도전적인 강한 임팩트를 주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에 대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단순히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과 수요의 다양화와 지역문화의 분권화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향유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사회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역동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지여야 한다. 문화가 한 사회에 대해서 역동적이고 도전적이려면 창의적 비판의식을 보장해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적 비판의식을 함양하는 공공성을 띤 문화예술사업에 공적자금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끝까지 지방공무원을 신뢰하고 싶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선진 문화 마인드인 유연한 제주도정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한다. /오주연 ㈜컴트루픽쳐스 대표이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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