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간통죄는 친고죄이나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 후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규정은 가정의 존속과 가정 내 평화 유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여기서 혼인관계의 해소란 협의이혼의 경우이며,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재판상 이혼을 의미하므로 피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간통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의 해소나 이혼소송의 제기가 비록 간통 고소 이후에 된 경우라도 공소제기 전까지만 이루어진다면 간통 고소는 유효하게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와 침해이익의 경미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비로소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간통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 대한 처벌만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상간자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고소 취소가 불가능한 시점이라면 아직 제1심 판결선고에 이르지 아니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 공범자들이 불공평하게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소 취소에 의해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간통죄의 경우 고소 후 이혼소송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 이혼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 청구기각된 경우도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 포함되어 간통죄에 대한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고소 취소의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고 하면서도 간통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되거나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취소 간주의 효력이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는 간통죄에 관한 공동피고인의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는 고소취소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고소 취소의 효력은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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