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길 변호사>

   
 
   
 
필자는 지난 5월 31일 제주지역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한 바가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제도를 2~3회에 걸쳐 게재하고 합니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되게 된 이유는 우리 재판절차가 헌법상 신분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직업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어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소송사건의 판단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한 재판에 대한 불신해소와 재판절차에 국민이 참여하여 사법부에 대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배심원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미국 등의 배심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배심원들은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사건의 내용과 그 진실을 파헤쳐나가는 과정을 살펴본 후 유·무죄에 대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 가지도록 되어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1심)에서 무죄선고가 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구현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제1심 재판부가 선고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명백한 반대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므로(2009도14065판결) 인해 실무에서는 사실상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그 도입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와 배심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형사사건과 달리 하루 만에 모든 절차(선고포함)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법원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내지 못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에 연이어 재판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공판에 나아가기 전 공판준비절차를 하는데, 이때에는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피고인)의 참석 하에 공판진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그리고 배심원 선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제 사건으로 돌아와서 필자가 변호한 사건은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부분과 타인의 재물(수표 10만원)을 빼앗았다는 강도부분으로 나누어지고, 피고인은 두 사건 중 상해부분을 인정하지만 강도부분과 관련하여 협박 등을 행사하여 수표 10만원을 강취한 적이 없다는 무죄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변호인은 2명이 참석하게 되어있어서 성정훈 변호사(국선전담변호사, 이하 '성변호사'로 지칭함)와 같이 공판준비를 하게 되었다. 먼저 기록을 검토하고 필자와 성변호사는 사건 당시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강도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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