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중 직원들이 상여금 반납이나 임금 삭감 등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동의과정에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면 그 동의표시는 무효이므로 반납한 상여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라종태 부장판사)는 19일 조모씨등 동부생명 노조 원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상여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여금을 회사에 반납하는 결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속직원들이 모두 서명을 마칠 때까지 부서장등 책임자가 동석하는 등 직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조성하고 형식적인 기회를 부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씨등은 IMF 관리체제가 시작된 지난 1997년말 동부생명 근로자들이 1998년 1월부 터 6개월간 회사가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급여규정 신설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 것은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고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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